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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 토론회이다.
▲ 토론회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 토론회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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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집회 관련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연행 구속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지난 6월 10일, 6.10항쟁 27주년을 맞아 열린 세월호 참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석해 연행돼 구속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김창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6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유승희, 노웅래,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고,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발표회인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진우 노동당부대표 구속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정진 변호사는 "당시 6.10집회는 평화적 집회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는데도 구속시켰다"며 "6월 10일 경찰은 청와대 인근 61개 집회신고를 금지 통고한 상태였다, 대규모 집회도 아니고 특별한 폭력사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무조건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와 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군정이 조선인의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킨 조선인취체령을 폐지한 이래 4. 19이전까지 집회와 시위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신고도 필요 없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었다"며 "4. 19 이후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했고, 5. 16 이후에 현재의 집시법의 구조가 생겨났다"고 피력했다.

그는 "집시법의 금지통고제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 만무하다"며 " 확성기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수년만 지속되면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도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건 구속 홍순창 연행의 문제점 - 집회의 자유와 SNS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발표한 한웅 변호사는 "실제 시위 현장에서 고착 등으로 불법을 유도해 연행하는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소환불응 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영장 청구 등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집시법 위반에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규범의 합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에 대한 탄압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라며 "이에 대한 냉정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단순한 리트윗은 표현의 자유 영역내의 행위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SNS상에서 단 하나의 글조차도, 리트윗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그야말로 SNS상에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추모집회 대규모 연행의 과정과 문제점'을 발표한 용혜인 학생은 "지난 5월과 6월, 세월호 관련 소규모 집회에서 '전원연행'에 준하는 대규모 연행 사태가 세 차례 일어났다"며 "연행자 수는 5월 17일 119명, 18일 97명, 6월 10일 69명으로 참가자와 연행자의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한다"며 "이중 5월 18일과 6월 10일 연행자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석방됐다, 6월 10일의 경우는 김창건, 정진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루어진 연행 자체도 문제지만, 연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심각했다"며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밖으로 나간 참가자들을 다시 연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심지어 경찰의 포위 상태에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여성 참가자를 그대로 연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시민은 경찰버스 안에서 호흡이 곤란하니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거나 신체 특정부위가 만져지는 등의 상황을 겪어야 했다"며 "심하게 저항하지 않음에도 사지가 들려 속옷이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 평화 집회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집회 시위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국민의 의견을 집회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연행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세월호 집회 관련 구속자를 석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사회로 명숙 '만민공동회' 제안자,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 의장,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세월호 참사 집회 연행과 구속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태그:#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 연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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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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