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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철회 및 전교조지키기 결의대회' 장면.
 19일 저녁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철회 및 전교조지키기 결의대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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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6시 대전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전교조지키기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교사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교조 탄압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법외노조 철회하고 참교육 사수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원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나아가 행정 권력에 밉 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며 "전교조는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혁신 위한 소중한 성과 수포로 돌아갈 위험"

19일 저녁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철회 및 전교조지키기 결의대회' 장면.
 19일 저녁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철회 및 전교조지키기 결의대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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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청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운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이대식 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전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전교조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참교육' 기치를 걸고 10년 동안 법외노조로 있으며 싸워왔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독재정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문제 삼은 9명의 해직교사들은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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