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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안타깝다"며 "그러나 불법노조는 아니니까 교육가족으로서 정책협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부들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법적 사항이라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좋은 정책은 전교조와 내용상으로 소통하면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부의 '노조아님' 주장은 학교에 5분 지각했다고 해서 제적시키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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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전임자 4명의 휴직을 인정해 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니 교육부에서는 전임자에 대해 7월 3일까지 복귀하라는 한 모양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며 "다음 주에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 다녀온 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7월 3일 전임자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1심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박종훈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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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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