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관련해 지탄받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물러나자 이른바 'YTN 5적'으로 지탄받았던 윤두현 YTN플러스(옛 디지털 YTN) 사장이 지난 8일 청와대 홍보수석 후임자로 내정됐다. 윤 내정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여덟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할 당시 'YTN의 5적'으로 지목돼 비판받았던 인물로 전해졌다.

YTN 노조 등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보도국장 시절 '정부 비판에 대통령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을 단독 출연시켜 '홍보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받았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문책을 당하기는커녕 7·30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후보자로 언론에 의해 격상되는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그의 후임으로는 언론자유나 소통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 맹종형 '해바라기 언론인'이 지명됐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반 상식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준다.

YTN 공정보도 투쟁 막았던 윤두현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
ⓒ 윤두현 내정자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내정된 윤두현씨는 YTN 언론인들의 공정보도 투쟁을 막아선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특히 YTN 해직기자들의 복직에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두현씨가 길환영 KBS 사장 축출 성공 이후 청와대로 입성하는 것을 두고 'YTN·MBC 해직언론인들의 원상회복을 막아 언론계 전체가 정상화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숨은 뜻이 작동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은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의 투쟁이 언론자유를 쟁취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현상이다. 현재 해직 언론인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MBC·YTN에도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 시절 양산된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는 가장 심각한 언론계 현안 중 하나로 방치된 상태다.

MBC·YTN 언론인 수십 명은 이명박 정부시절 공정방송·언론자유를 외치다 해직됐다. 이후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경영진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겠다며 원상회복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이들 방송사 경영층이 해직 언론인들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언론자유 등을 외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저 꼴 되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어'라는 경종을 일상적으로 울리는 행패를 부리는 것과 같다.

윤두현 내정자가 근무한 YTN의 경우 해직된 지 6년 가까이 되는 해직기자가 여섯 명이 있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등 여섯 명의 YTN 해직기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법원은 해직기자들에 대해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복직'을 판시했고, 2011년 4월 2심에서는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3년 동안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진실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무, 법원에서도 강조했지만

MBC의 경우 이명박 정권 시절 김재철 전 사장은 MBC노조의 공정한 방송을 위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온갖 위법을 일삼으며 언론인들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부당한 징계를 일삼았다. 이용마 전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강지웅 전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최승호 MBC PD·성제 MBC 기자·이상호 MBC 기자 등이 그 당사자들이다.

법원은 지난 1월 MBC 소속 44명의 언론인에 대한 해고 및 징계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밥원은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투쟁한 MBC 언론인들의 고귀한 싸움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악행을 심판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진실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2012년 170일에 걸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MBC 경영진이 절차적 규정 위반 및 인사권 남용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한만큼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MBC 경영진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듯 소송을 지속하면서 언론자유 투쟁에 동조했던 기자들을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해직언론인의 복직 대신 경영진 구미에 맞는 기자를 신규로 채용해 보도국의 일체감을 파괴하는 공작을 전개 중이다.

공정방송·언론자유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것은 공공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이타적 행위에 속한다. 언론 자유 수호 또는 쟁취 투쟁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언론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방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해직언론인에 대한 박해 행위는 현업 언론인들을 겁주기 위한 것으로, 언론이 정치 및 자본 권력의 언론 지배, 통제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기 위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불법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언론자유 투쟁은 개인적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부정적 학습효과를 노린 수법이다. 이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식으로 사회정의를 짓밟았던 친일부역 세력이 자행한 민족정기 말살 행각과 매우 유사하다.

해직 언론인 원상회복에 찬물 끼얹는 박근혜 정부

언론은 사회의 소금이요 목탁이라는 제 4부의 특수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언론인 불법 해직과 복직 거부는 언론의 고유성을 약화 또는 변질시키면서 언론인을 정치와 자본 권력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베끼는 식의 단순 월급쟁이로 전락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언론통제를 위한 해직언론인 박해행위는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되풀이돼온 수법이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의 사주를 받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언론자유를 외치던 기자 수백 명을 쫓아낸 뒤 당시 적지 않은 언론사에서 일어났던 언론자유 투쟁의 불길이 수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던 1980년 군부독재에 항거한 언론인 1000여 명이 불법해직된 뒤 언론은 1987년 6월 항쟁 때까지 정치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1970~1980년대 해직언론인들이 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 대다수 현업 언론인들이 언론자유 투쟁은 결국 개인의 불이익을 자초한다는 식의 패배주의 속에서 권력의 압박에 굴종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말은 앞세우면서도 MBC·YTN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등에 대해 사내 문제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박 정권이 부당해임과 징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자행된 언론탄압, 언론장악의 공범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YTN 기자 해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인물을 홍보수석으로 내정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이래 언론사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의 원상회복 노력에 찬물을 정권 차원에서 끼얹겠다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다.

언론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 KBS 구성원들이 단합된 투쟁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청와대 외압의 연결고리였던 길환영 KBS 사장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KBS의 성과는 수년 동안 피폐된 언론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이는 결국 MBC·YTN으로 파급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직도 비정상이 횡행하는 언론이 진실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체 언론계의 분발이 요구된다. 우선 이명박 정권 아래서 부당하게 해직되고 승소했는데도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는 해직기자들이 활짝 웃는 날이 오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등이 또다시 어떤 식으로 든 발목 잡기를 시도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게 해야 일그러지고 짓밟힌 공정방송, 언론자유가 정상화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 <민중의 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KBS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