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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2014년 2월 16일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2014년 2월 16일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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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모해증거위조 사용 등)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재윤(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9) 중국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가짜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 법원에 제출한 일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국정원 직원 김보현(48·4급) 과장도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소된 김원하(61)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혼자 추진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처장과 이 영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이인철 영사 이름으로 각각 2013년 9월 27일과 11월 27일, 12월 17일자로 유우성씨의 가짜 출입경기록 등이 진짜라는 허위확인서를 작성, 유씨의 서류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윤 처장의 변호인은 "2013년 9월 27일자 확인서는 국정원 직원 권아무개씨가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구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이 컴퓨터화면을 캡쳐한 것이어서 법정에 제출할 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받았다"며 "증거를 위조하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인철 영사의 변호인 역시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증거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보현 과장 변호인도 "김원하 피고인이 먼저 유우성씨 변호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겠다는 제의를 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 등이 위조문서가 진본인 것처럼 보이도록 국정원 사무실에서 선양총영사관으로 팩스를 보낸 다음, 그 서류를 다시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거듭 반박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팩스와 관련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김원하씨는 유우성씨 관련 기록을 위조, 국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단독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준비기일 단계인 만큼 김씨는 이날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부인을 두고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변호인은 다만 "같은 피고인인데 다른 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또 "계속 (국정원 쪽에서 김씨를 두고) 협조자란 용어를 쓰는데 맞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국정원과 일했는데 ,마치 이전부터 그랬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거부했다. 법원은 결정을 미뤘지만 "관련 법령에 보면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6월 3일 오전 11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태그:#유우성, #국정원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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