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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작년 두달여 동안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를 실시,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 분야를 점검했지만 해양경찰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8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감사는 ▲자연재난 ▲대형화재 ▲해양재난 ▲지하공동구 관리 ▲재난관리 종합체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열흘의 예비조사를 거쳐 감사원 직원 65명이 4월 29일부터 두달여 실시한 감사였다.

감사 대상기관은 안행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 7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5개 시·도였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빠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는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한 이 감사가 정작 해양재난 발생 때의 인명구조와 같은 대응실태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감사는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실태보다는 선박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에 중점을 뒀다. 실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점검 대상은 ▲침몰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방지 ▲국적 외항선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검사 실태 ▲외국 항만 당국에서 출항정지 처분받은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실태 등이다.

감사원의 2013년 11월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8쪽의 ‘최근 9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기음 유출량 현황’표.
 감사원의 2013년 11월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8쪽의 ‘최근 9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기음 유출량 현황’표.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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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감사 방향 설정은 감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양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통계와도 동떨어졌다. 감사보고서 8쪽의 '최근 9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기름 유출량 현황'표는 해양사고가 지난 2009년부터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름 유출량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후 별다른 증가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자연재난과 대형화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예방활동과 긴급구조 등 대응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해양재난의 긴급구조기관인 해경은 감사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해양재난 긴급구조 분야가 감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해경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했지만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해양재난의 긴급구조기관이 해양경찰임에도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에서 해양경찰서를 감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실 감사였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바로 작년에 해경의 해난구조 대응실태 감사를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감사는 특정감사여서 당시의 시의성에 맞게 착안을 하게 되는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은 뒤라 해양분야에서는 유류오염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다"며 "인력과 감사기간의 제한 때문에 해양재난의 모든 분야를 다 점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태그:#감사원, #세월호, #해경, #재난대응실태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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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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