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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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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라는 평가를 받아온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6개월 넘도록 통과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대법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했고 11개 교육청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지만 부산시의회는 다시 오는 6월까지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발의한 조례는 주민 4만여 명이 동참한 주민발의 조례로 시민의 대변기관을 자처해 온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 조례발의가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례 통과를 염원해 왔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아래 노조)는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오전 노조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시의회 4월 회기동안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4월 회기를 조례 통과의 마지노선이라 보는 이유는 다음 회기인 6월 회기의 경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조례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례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온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과 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향적 검토 의사를 알려온 것이 본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했다.

안갯 속 직고용 조례... 속타는 학교비정규직 '낙선운동'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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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4월에도 의원들의 외면 속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더 이상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4월 회기 안에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상당수 교육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들며 낙선 운동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장은 "급여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용안정을 해달라는 절절한 요구를 거절하고 교육감과 시의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6월 선거 이후 지금 의원들이 다 살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6월에 처리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다름 없다"며 "민주노총이 의원 임명권은 없어도 낙선을 시킬 조직과 힘은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장 표명은 미룬 채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김정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4월에는 통과가 힘들다"며 "여러가지 복잡한 설명은 하기가 어렵다"고만 밝혔다. 대신 김 위원장은 "6월에는 통과시킬 것으로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가 지난 3월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만큼 6월 통과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기자와 통화 한 부산시 교육의원 마저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은 있지만 6월로 조례 심의가 연기될 경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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