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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급 발암물질인 청양의 석면 폐광산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충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청양 강정리 석면 폐광산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과 농지불법전용, 석면방치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청양군수에게 직무이행 명령했다. 보고 시한은 내달 26일까지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제 조직 감싸기 수준에 그쳤다며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무이행명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주민, '하나마나한 감사'하자 직무이행명령 요청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에 있는 모 업체는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주민 몰래 매립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 가운데 한 명은 2007년 중피암으로 숨졌고 한 주민은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았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는 업체 측의 거부를 이유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을 확인하고도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대표는 "청양군은 더 이상 책임회피와 업자비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분의 적법성부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온 일까지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권 취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또 '하나마나한 감사'를 한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태그:#석면 광산,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매립, #충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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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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