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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 가운데)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 참석했다. 맨 오른쪽이 장경욱 변호사.
▲ "백번 천번 물어도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 가운데)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 참석했다. 맨 오른쪽이 장경욱 변호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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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사기죄 추가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씨의 핵심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상록)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거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궁지에 몰린 검찰이 '보복성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 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지휘중"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11월 12~14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대남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접촉하고서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항 위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조선일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보수시민단체인 활빈단이 당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일방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장 변호사는 "왜곡보도"라며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검찰은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까지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많은 진전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보복 수사 또는 화풀이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를 보면 증거조작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수사지휘를 내렸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유우성씨에 대해서도 기존 국가보안법·탈북자지원법여권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사기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탈북자단체로부터 관련 내용 고발이 들어온지 8일만인 지난 28일 공소장 변경을 사실로 전제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심 공판 연기까지 받아냈다.

진행중인 유씨와 장 변호사 수사의 공통점은 모두 외부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표면적으로는 유씨 사건 공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죄 추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고, 장 변호사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가 진행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화풀이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이 이런식으로 행사된다면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태그:#검찰, #증거조작, #유우성,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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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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