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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이 사장에게 묻지 않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임금 계산에 관한 것'이다. 알바들은 일하면서 출퇴근을 기록하고, 사장은 그것을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 그런데 정작 알바들은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알바에게 임금명세서와 함께 월급을 주는 사장은 찾기 힘들다.

카페OO에서 1년 8개월 일한 알바노동자의 이야기

매장으로부터 받은 유은재 씨의 근무기록표. 유 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한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장은 야간수당으로 1000원만 추가 지급했다.
▲ 유은재 씨의 근무기록표 매장으로부터 받은 유은재 씨의 근무기록표. 유 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한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장은 야간수당으로 1000원만 추가 지급했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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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유은재씨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카페OO에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 8개월간 일했다. 커피 제조 및 매장 관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주 업무. 처음 입사할 당시만 해도 시급이 5000원이었다. 6개월을 일하고 나니 시급이 400원 올랐다. 그리고 9개월 뒤에는 또 200원이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수당이었다. 유씨는 매일 한 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했지만 사장은 야간수당이라며 시간당 천원을 더 얹어줬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시급 5000원을 받고 있었다면 7500원을 받았어야 했다. 야간수당의 정확한 금액을 몰랐던 유씨는 6000원을 받고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매니저로부터 "너의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랐던 유씨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주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쉬면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주휴수당을 1년 8개월 동안 받은 적이 없던 것.

2013년 9월, 유씨는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간에만 일을 했는데 시급이 너무 적었다. 사장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사할 때에는 사장이 퇴직금이라며 70만 원을 지급했다.

편의점에서 6개월간 일한 알바노동자의 이야기

2013년 5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OO25편의점에서 10시간씩 일했다는 23살 김태호씨. 군대를 전역하고 일자리를 구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높은 시급을 찾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향인 안양에서 전단지, LPG 충전소, 한식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돈벌이가 좋지는 않았다. 새로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힘들기는 했지만, TV보기, 취미생활 등을 포기하면 가능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날 친구도 많이 없었다.

김태호씨는 하루에 세번 다양한 물류가 들어온다고 했다. 알바노동자들이 이 짐을 모두 나르고 진열을 한다.
▲ 김태호 씨가 일한 편의점에 하루에 들어오는 물류 김태호씨는 하루에 세번 다양한 물류가 들어온다고 했다. 알바노동자들이 이 짐을 모두 나르고 진열을 한다.
ⓒ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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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일했던 편의점은 전국 지점 중 매출 상위 지점이었다. 야간에도 평일에는 3명,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4명이 일할 정도였다. 오후 10시 교대를 시작으로 유제품, 김밥, 햄버거 등 다양한 물류를 옮겨 정리했다. 취객이 많은 편이어서 편의점 앞은 늘 지저분했다. 편의점 앞 쓰레기 청소도 알바의 몫이었다. 그렇게 한 달에 적게는 13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을 받았다.

김씨는 알바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11월 중순경 아르바이트노동조합에 전화를 했다. 알바노조 캠페인을 보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에 대해 물었던 것. 김씨는 "그 전까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받아낸 300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

유은재씨 핸드폰에 들어온 고소장 접수 문자
 유은재씨 핸드폰에 들어온 고소장 접수 문자
ⓒ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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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유씨는 임금 확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급되고 있다고 했던 주휴수당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야간근로 수당은 턱없이 부족했다.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도 많았다. 퇴직금이라고 받은 70만 원도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었다.

유씨는 알바노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신청했다. 사장은 오히려 매장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며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음식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것이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장이 노무사를 고용했다. 사장이 고용한 노무사는 알아서 유씨의 체불임금을 계산해서 알려줬다. 350만 원. 결국 유씨는 사장과 35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체불임금진정신청을 취하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일한 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바노조 상담팀은 김태호씨가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통장에 들어온 급여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거꾸로 일한 시간을 추정하고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이 360만 원이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김씨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신청을 넣자마자 사장이 연락을 했다. 그리고 OO편의점 본사 관계자가 연락을 해 "노동청 진정없이 돈을 지급하게 할테니 취하해달라"고 했다. 곧바로 통장으로 360만 원이 들어왔다. 노동청에 출석 한 번도 안 하고 체불임금을 받은 것이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은 누구의 손으로 가나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빌딩관리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9개 업종 178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무) 지급 여부에 대해 397건(22.2%)만이 지켜졌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건수가 474건(26.5%)인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대상 편의점의 43.8%가, 커피전문점의 35.6%, 주유소의 48.3%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주 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무) 지급에 대해 22.2%가 지켜졌고, 37.6%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2013,서울시)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서울시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주 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무) 지급에 대해 22.2%가 지켜졌고, 37.6%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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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개인적으로 알바노조를 만나서 잘 해결될 수 있었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야간수당으로 천원을 받고 있다,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고, 퇴직금은 사장 마음 내키는 대로 들쭉날쭉이다"라며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자면서 일했던 그분이 눈에 밟혀 전화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바노조 박종만 기획팀장은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최근 3년 내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법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알바노동자는 여전히 많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서희는 알바노조 활동가입니다. www.alba.or.kr 알바노조(02-3144-0936)



태그:#아르바이트, #알바, #노동자,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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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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