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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1일 오후 6시 37분]
총영사, '국정원 개인문서' 파장에 검찰로 책임 넘기려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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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상 주 선양총영사가 21일 오후 재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개인문서' 발언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조 총영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이아무개 영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 삼합변방검사청의 정황설명서 두 건을 '공증'했고, 이 두 건의 문서는 "유관 정보기관(국정원)"에 의해 획득됐다는 기존 설명을 뒤집었다.

그는 '정황설명서'만 이 영사의 '공증'을 받았고,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은 검찰로부터 '사실확인서' 요청 당시 첨부됐던 문서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서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물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두 건의 문서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증거 위조 의혹 관련) 재판부 제출 문서 3건 모두 선양 총영사관을 거쳐 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조 총영사의 재설명 역시 신뢰하기 힘든 셈이다.

검찰에 '공'을 넘기려던 조 총영사의 의도는 바로 벽에 부딪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문서들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얻은 게 아니라 (국정원 출신의) 이 영사를 통해서 받았던 것"이라며 "조 총영사가 (검찰의) 사실확인서가 왔을 때야 (두 문서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게 맞는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재일교포 간첩조작 당시 활용됐던 영사 증명 확인 제도와 같은 '공증' 제도를 국정원이 악용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증거의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 공관 영사로 가 있는 국정원 직원을 이용, '셀프 확인'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 역시 "공증 역시 (한국어로) 번역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지 (문서발급의) 정식절차를 거쳤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정식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총영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조 총영사가 이 영사를 두둔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잘못했는데 외교부가 왜 덤터기를 쓰려 하나"고 질타하자, 조 총영사는 "그 영사는 지역 담당 영사로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영사가) 특정 기관의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건 정확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그는) 부임 이후 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간첩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국정원에서 파견한 건데 뭘 그렇게 그를 잘 아나, 위증이다"며 "나는 총영사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나 조 총영사는 "사법당국이 팀을 구성해서 사실여부를 밝힐 것으로 믿는다"며 "경위를 떠나서 현장에서 일해야 할 총영사가 이곳에서 설명하게 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1신 대체: 21일 오후 4시 7분]
'증거위조' 논란 문서, 국정원 직원의 개인문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오른쪽)가 생각에 잠겨 있다. 앞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오른쪽)가 생각에 잠겨 있다. 앞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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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의원(이하 홍) : "그렇다면 이○○ 영사가 총영사한테 화룡시 공안국 공무원과 접촉해서 (출입경 기록 등) 문서를 얻었다고 했나."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이하 조) : "그렇지 않다."
홍 : "그러면 어떻게 이 영사가 관련 문서를 얻을 수 있나."
조 :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가 중문(中文)으로 돼 있어 담당 영사(이아무개 영사)가 번역해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더욱 짙어졌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북한을 오가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건넨 간첩이라는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수한 ▲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 화룡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검사측의 제출 자료가 모두 위조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검찰·국정원의 '간첩조작' 논란으로 확산됐다. 더군다나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조사에 나섰다(관련기사 : 국정원-검찰-새누리의 '증거위조' 삼각야합).

이 가운데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결재를 거친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2건의 입수경위에 대해 화룡시 공안당국을 대면 혹은 전화로 접촉해 얻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를 선양 총영사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아무개 영사가 해당 문서 2건을 '공증'하고 자신은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더욱이 조 총영사는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하여 "담당 영사의 공증"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정원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취득한 문서를 국정원 출신 추정 담당 영사가 공증했다는 얘기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위조 논란이 제기된 3건의 문서 가운데 '사실확인서'는 외교 라인을 통해, 나머지 2건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그 경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총영사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조 논란이 제기된 문서 입수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역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조 문건 공증한 사람, 국정원 직원 아니냐"... "답변하기 곤란"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 화룡시 공안국에서 받았다고 직인까지 찍어 보냈으면서 (이제 와) 화룡시 공무원과 전화 접촉조차 없었다는 거 아니냐"며 "(문서 작성) 경로를 소상히 파악해 왔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위조 의혹이 불거진) 문서들을 중국 정부가 아니라 이 영사가 작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총영사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진땀을 뺐다. 그는 "3건의 문건 중 정식 외교경로로 와서 우리가 획득해 보고한 건 1건(사실확인서)이다, 나머지 2건은 (증거 위조 의혹 발생) 나중에 우리 공관을 경유해서 간 것을 알게 됐다"고만 답했다.

또 "각종 공증은 담당 영사 선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총영사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1건의 문서(사실확인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제대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 아무개 영사가 공증한 것으로 사후 보고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법기관이나 유관부서가 적절한 협의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총영사는 '증거 조작은 없다'는 뜻을 계속 고수했다. 특히 이 영사의 국정원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 회피했다. 그는 "이 영사가 국정원 소속 아니냐"는 질의에 "외교부 영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변 지역 교민 보호 등을 담당하는 영사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증죄'를 거론하며 재차 추궁하자 "확실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국정원 출신임을 시인했다.

"이 영사가 직접 (증거 위조 의혹이 있는)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당국 발급 문서 자체를 이 영사 본인이 부탁해 만들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이 영사에게 설명을 듣기론 관련 당국이 마련한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문서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만큼 직접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에도 "(서로) 보내고 받은 공문서 번호는 일치했고 그것으로 갈음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상현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변 관계 의심해야"

외교부도 마찬가지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선양 총영사관을 거쳐 재판부가 받은 사실확인서와 총영사관에서 보관 중인 사본을 비교해봤느냐"는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할 (위치가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행정절차를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조 총영사에 따르면, 자신의 결재를 거친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2013년 6월)이 실제 출입경 기록 발급(2013년 9월 26일)보다 3개월 먼저 발급된 '비상식적 상황'에 대한 원 의원의 지적에도 "상식적으로 이게 느린 것인지, 빠른지, 적절한지 장관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원 의원이 "질문이 있어야 답변을 하는데 이건 질문이 없는데도 답변을 먼저 한 격"이라고 재차 추궁했지만 윤 장관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모른다)"라며 답변을 피했다(관련기사 : 선양총영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외교부는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받았다는 문건, 출입경 기록 사실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과 동일본인지 외교부에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대검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에서는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니 내부 감찰을 하는 거지 피의자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윤 장관의) 허위 진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는 우상호 의원의 추궁도 통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절차"라며 "자료 제출 여부는 사법당국과 협의해 봐야 한다"며 기존 답변을 고수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거 위조 의혹 자체가)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 있다"며 "무조건 증거 조작이라며 외교부에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외교부를 두둔했다.

무엇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 측의 '위조' 판정이 진짜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왜 변호인 측에 대해서만 (사실조회 질의에) 회신해줬나, 민변과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언론이나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화룡시에서 문건을 얻었다면 중국 입장에서 이는 '위조 사건'이 아니라 '방첩 사건'이다, (중국 정부의 조사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문건을 건넨 자국의 하급 공무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화룡시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정치권의 무모한 선정주의 때문에 국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외통위, #조백상, #총영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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