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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단체들과 민주당 이학영국회의원.
 1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단체들과 민주당 이학영국회의원.
ⓒ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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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개원된 가운데,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국내 원폭피해자 1, 2세 단체가 1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원폭피해자와 후세대 피해자의 지원법 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심의와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2012년 12월 7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2월 28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5월 20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12일) 등 총 4개의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1년째 법안이 미심의 상태로 계류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등은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여 일본정부에 피해배상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국내 피해자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식민지수탈정책과 강제동원 등으로 일본에 가 있던 7만여 명의 '조선인'이 원폭에 피해를 입고 그중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복 후,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정부에마저 버림받은 채 병마와 가난, 무관심 속에서 고난에 찬 삶을 살아가야 했다.

원폭 투하로부터 69년이 경과한 현재, 국내 등록 생존자는 2,640여 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기준)이며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이 남긴 상처가 일부 후손에게도 이어져 원폭2세환우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원폭피해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원폭후유증을 가진 2세 환우의 숫자가 약 2,300여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현재 2세 피해자들의 모임인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도 13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1957년 '원폭피폭자의료법'을 시작으로 하여 1967년 '특별조치법'과 1994년 '피폭자원호법' 등 국내 입법을 통하여 원폭에 피폭된 자국민에게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간하고 건강관리와 의료, 생활, 복지 원호를 실시해 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방 후 20년간 국내 원폭피해자를 완전히 방치하다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배제한 채 청구권 협상을 타결하였고, 경제협력자금으로서 받아온 청구권자금 역시 강제징용된 군인, 군속, 노무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약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지은 채, 원폭피해자들의 탄원과 호소를 외면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40여 년에 걸친 소송 투쟁,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17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협회와 연대회의는 원폭피해자지원법안을 발의한 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삼일절을 앞둔 27일 오후, 국내 원폭피해자 실태를 알리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폭피해자 증언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원폭피해자, #원폭2세환우, #특별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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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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