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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환수 시민대책위는 27일 오전 대구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남이공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영남대환수 시민대책위는 27일 오전 대구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남이공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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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작해 교육역량강화사업 교부금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최근 이호성 총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영남이공대 임정철 교수는 지난해 1월 10일 133명의 학생들을 허위로 취업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취업률을 조장했다고 폭로하고 이호성 총장과 관계자들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영남이공대는 그해 7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태불량, 명예훼손, 규정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품위손상, 외부에 허위사실 유포, 학사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후 검찰은 임 교수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 5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 중 5160만 원의 금액을 실제로 집행한 사실과 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교부금 53억 원 가량을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참고인의 진술 외에는 총장이 취업률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편파수사" vs. "조직적 취업률 조작? 어불성설"

영남대 재단 환수를 통한 정상화 시민대책위는 27일 오전 대구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검찰이 같은 시기 대구공업대학의 취업률 조작과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영남이공대와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구지검은 학생취업률을 조작하고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대구공업대학 이원 총장과 교수·교직원 등 5명을 구속시켰다.

대책위는 또 '검찰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기의 미진한 수사 태도에 대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지연수사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함종호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명백하게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편파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영남이공대의 학교법인인 영남학원의 실질적 대표인 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지창 전 영남대 교수도 "대구공전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있자마자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영남이공대는 압수수색조차 벌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고 최소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임정철 교수와 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검찰에 즉각 재조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화하고 영남학원의 소유권문제 해결과 임정철 교수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영남이공대 관계자는 "매년 취업지원비로 500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취업률 부풀리기를 위해 쓴 것은 아니다"며 "조직적으로 취업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영남이공대, #취업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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