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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일인 지난해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일인 지난해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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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사건' 33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노래'였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불렀는지, 이 노래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 9시간 가까이 되는 녹음파일 두 개를 청취했다. 제보자 이아무개씨가 2012년 6월 22일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진보당 경기도당 행사, 8월 10일 곤지암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었던 안동섭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운동본부 해단식을 녹음한 것이다. 김정운 부장판사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어떤 분위기인지도 봐야 한다"며 녹음파일 대부분을 꼼꼼하게 조사했다.

검찰은 두 행사에서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인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고무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행사 성격도 이석기 의원을 따르는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비밀지하조직RO'의 회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검찰-변호인, 진실공방 계속... "이석기 정점으로 모여" vs. "당 행사"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두 행사 모두 참가자들이 합창 형식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불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적기가>는 부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

또 검찰이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이란 근거로 삼은 20여 년 전 법원의 판결은 "엄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적기가> 역시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노래로 이적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경희대와 곤지암 모임의 성격은 "정당의 합법적인 행사"라고도 주장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재욱 검사는 "(변호인 쪽에선) 합법적 행사라고 했는데, 도당 특정계파 행사인 건 참석자들의 여러 발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며 "(경희대 모임 파일에선) '경기동부(연합)'란 말이 세 차례나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김훈영 검사는 "(곤지암 모임도)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바로 이석기'라고 한 데에서 볼 수 있듯 정당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다, 특정 지파 내지는 조직이 이석기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 피고인들이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적·동조의 법리에 맞지 않고 ▲ <혁명동지가>와 <적기가>의 이적성 역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 32개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실 공방은 10일에도 계속된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하는 3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보자가 2012년 8~9월 몇몇 피고인과 음식점·카페 등에서 만든 녹음파일 5개의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그:#이석기, #내란음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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