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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불법적인 공권력 개입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이 민사소송에 휩쌓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19일)을 맞아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촛불인권연대 고문 한웅 변호사와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부정불법 재산몰수 및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촛불인권연대 고문 한웅 변호사와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부정불법 재산몰수 및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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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인권연대 고문 한웅 변호사와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부정불법 재산몰수 및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법선거 관련자들인 이명박 전 대통령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인단은 이어 11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를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인단은 이날 대한문앞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천동지, 천인공노할 일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또한, 경찰의 수뇌부조차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이를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범법행위로 치부하며, 원세훈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단순사건으로 몰아갔다"면서, "어찌 이 일이 원세훈과 그 수하 그리고 관련 수사기관의 수뇌부 몇 명이 저지른 일이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집권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및 참정권을 짓밟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기문란 내란사건"이라는 것.

소송인단은 따라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 개입 사건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소송인단은 계속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따라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촛불시민들과 함께 수 개월동안 온·오프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이어 "▲ 대한민국 정부 ▲ 이명박 전 대통령 ▲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수하들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 댓글녀 김하영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끝으로 "1차 소송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의 열의와 분노를 담아서 2차, 3차 등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소송인단의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에는 6·10 민주항쟁을 의미하는 610명이 참가 했으며 이들이 손해를 구하는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소가는 6억1000만 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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