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설립을 '날치기'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마저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12월 12일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 계획서를 첨부해 '철도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주말경 면허부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 홍미리

관련사진보기


철도노조는 17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고속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 특혜 조치이고, 위법적인 밀실행정"이라면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규탄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철도사업법 제6조에는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상세히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을 건설 또는 제작 중이거나 시험운행조차 못한 상태다.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이 안 돼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원 받은 20여 명이 전체 인력이다.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약 800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번 수서고속철도 운송사업 면허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됐고 (자금) 확보 계획도 확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 행정처리"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면서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적이며 밀실행정"이라고 규탄하고 "날치기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면허발급도 밀어붙이면 결국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강행처리를 압박한 데 이어 수서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발급을 공개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한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발전을 저해하고자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준수하라는 간곡함의 표현이 현재의 파업투쟁이며, 그래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경의 체포영장 강행과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검경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체포에 나선 데 이어 오늘 오전 7시20분부터 경찰을 동원해 철도노조 중앙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태를 조속히 마물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파업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필수유지 업무를 위한 조합원들을 남기고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당장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온라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철도노조, #철도민영화, #수서KTX, #파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