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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검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지역 공단에서 악취 발생 업체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2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부식과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고 있는 방지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업체의 설비.
 부산시와 검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지역 공단에서 악취 발생 업체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2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부식과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고 있는 방지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업체의 설비.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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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공단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 등을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와 검찰, 낙동강유역환경경청 등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아래 합동단속반)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사상·사하·강서구 지역 공단의 대기오염 배출업체를 합동 단속한 결과 2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적발·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9월 중순 사상구 감전천 주변 업체들에 대한 1차 단속 결과 30곳 중 10곳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를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1차 단속 이후 인접 공단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 공단 64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단속을 벌였고 17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렇게 단속한 27곳의 업체 중에는 악취배출 등 대기분야 위반이 26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합동단속반은 이같은 단속 대상 대비 적발률이 지난해 해당구청 실시 단속 적발률이 7%보다 4배 높은 28%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분야 위반 업체 중 2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가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정화하는 시설로 적발 업체들은 설비의 전원을 끈 채 유독가스를 그대로 배출해왔다. 합동단속반 측은 업체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가동한 이유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10일에 5㎥정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월 150만 원 정도의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단속반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은 오염 업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대기분야 위반 업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이 부식·훼손되어 악취 등이 심하게 발생한 업체 3곳과 신평공단 내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알카리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 1곳,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폐기물소각업체 1곳 등도 함께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여름철 낙동강에 적조가 다량 발생하는 등 낙동강 유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일대의 폐수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합동으로 공단 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대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그:#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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