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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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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 노조' 통보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11월 1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이 이르면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여 '전교조 탄압' 사태와 관련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효력정지 신청 "재판부에 조속한 진행 요청"

앞서,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14년 동안 합법으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최종 통보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김형태, 이덕우, 신인수, 최병모 변호사 등 47명의 대리인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서를 냈다. 피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제13 행정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진행된다. 첫 심문기일은 11월 1일 오전 11시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의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대법정이다.

전교조는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정부의 설립 취소로 당장 전교조 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노조 전임자 78명은 불응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면서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기간제교원 78명이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생계가 막막해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재판부에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첫 심문기일은 오는 31일로 잡혔지만, 고용노동부가 연기를 신청해 하루 늦춰졌다.

전교조는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통보의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 단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량권 남용" - "시행령상 절차 모두 밟아 합법"

또한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이번 통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근거로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가운데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더라도 노조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71누9)"를 제시했다(관련기사 : "무자격 조합원 2명 이유 노조해산 불가" '노조해산명령 취소' 대법원 판례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보처분은 일반 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을 적용한 것이고 시행령에 제시된 절차를 모두 밟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고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쪽 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재판부가 이번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설립 취소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행정행위도 일단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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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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