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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다. 노동부는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지침 즉각 변경"과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촉구했다.

최영주 노무사가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최영주 노무사가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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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부터 법원 판결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노동부의 지침에 언급돼 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보면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인금"(제3조 '산정기초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제5조의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고 해놓았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에 보면 정기상여금과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영주 노무사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은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사법부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한된다는 판결을 해왔다"며 "노동부가 사법부 판결에 따라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보니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허울뿐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의 유지 또는 소폭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또다른 편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촉구"

대법원은 갑을토오텍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하고, 오는 9월 5일 공개변론한다.

이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은 송영섭․김유정․김기덕․김상은․육대응 변호사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사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이밖에 현재 대법원에는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2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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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재계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은 통상임금 판결을 비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고, 얼마 안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경정했다"며 "대법원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종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함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지엠(GM) 씨이오(CEO)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며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장시간-저임금 체계라는 문제의 본질은 도외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든 대통령은 발언은 크게 지탄받았다"고 지적했다.


태그:#통상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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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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