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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이 12일 주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이 12일 주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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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업 이행실적, 끊이지 않는 방송 심의 위반, '마구잡이식' 주주 구성….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을 두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다. 지난 2011년 12월 종편이 개국한 이후 양파 껍질을 까듯 여러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막장 방송'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특히 '문제투성이' 종편을 사업자로 승인해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아래 방통위)를 두고도 부실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심사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세부심사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반 초안에도 종편의 문제점들을 심판할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찬경, 채널A 206억 투자' 의혹에도... 재승인 심사기준에 관련 항목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작성한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 초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작성한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 초안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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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드러난 종편의 주주 구성 문제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연구반 초안에는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말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과 거리가 멀거나 재정능력이 안 되는 법인들이 종편에 거액을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0년 12월 종편이 승인받을 당시 투자를 약정했던 수많은 법인들이 3~4개월 후 출자를 감액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신규 출자가 늘어난 점도 추가로 밝혀졌다.

특히 채널A의 자본금 가운데 206억(5.05%)이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에 출자한 미래저축은행(46억·1.13%)을 포함해 리앤장실업(100억·2.45%), 주식회사 고월(60억·1.47%)도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업체"라며 "김 전 회장은 사실상 채널A의 주요주주인데도 꼼수와 편법, 탈법을 동원해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실 저축은행 등 출처가 부도덕한 자금이 종편에 들어온 문제와 더불어, 동일인주주가 여러 계열사 명의로 종편 사업자본금의 5% 이상을 중복 출자했는데도 규제를 받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종편 승인심사를 맡았던 방통위가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상한 자금이 신규 출자금으로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방통위가 종편 승인 당시 검증 기준을 '5% 이상 주요주주'로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들은 개별로 보면 5% 미만이기 때문에 방통위 검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에 더 많은 주주를 검증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철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방통위가 주요주주 이외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심사기준을 다시 세워 편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에서는 많게는 10억 원, 적어도 1% 이상 주주들에 대해 주요주주와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을 벌여야 한다"며 "종편 주주 자격이 있는지, 자본이 건전한지, '쪼개기 출자'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편 출범 당시 주주 구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재승인 심사시 감점 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방통위 이행실적 평가-방송 심의 현황 반영해야"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에는 객관적 수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계량 항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가 자체 시행한 '종편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려놓고도 방통위 연구반이 마련한 심사기준에는 포함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포함시켜 계량화된 점수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명령·제재 현황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의 계량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편은 그동안 방심위에서 수차례 시정명령과 제재를 받아왔다.

채널A·TV조선 등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방송으로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준안에서 방송 심의 관련 평가는 독립적인 항목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의 일부일 뿐이다. 이 경우 방송 심의 관련 평가가 총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심의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점처리 방안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지표를 비계량 평가로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리해 심의 위반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를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그:#종편, #종편 재승인 심사, #채널A, #김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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