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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전주시 경원동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규탄 행동을 벌였던 참가자 13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원규 재판장은 "대부분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바 있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효신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국장을 포함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140만원까지 선고했다. 이 벌금을 다 합하면 대략 2100만 원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2011년 11월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를 과도한 불법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농민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5시 30분경 한나라당 전북도당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당사는 문을 닫았고, 전북도당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됐다는 소식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찾아 촛불집회를 열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됐다는 소식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찾아 촛불집회를 열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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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농성을 진행하고 저녁 7시부터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다음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 한나라당 전북도당사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로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병원에 후송됐고, 2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참가자 중 13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회,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2013년 7월 25일 오전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부의 선고가 과도하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가졌다.

2013년 7월 2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 집회 관련 재판부의 형량 선고가 과도하다며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열었다.
 2013년 7월 2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 집회 관련 재판부의 형량 선고가 과도하다며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열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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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한미FTA는 쓰러져가는 우리 농촌의 멍든 가슴에 말뚝을 박는 만행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약자인 농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 폭거이다"면서 "당시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는 한미FTA의 부당성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라고 불법집회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단체들은 "당시 전 국민들이 분노하여 국회 날치기에 대한 규탄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면서 "전북지역에서도 한미FTA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촛불집회를 경찰이 오히려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2일 저녁과 23일 오전에 있었던 충돌에 대해 "전북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연행"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

2011년 11월 23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한나라당 전북도당 항의방문을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여 참가자들의 원성을 샀다.
 2011년 11월 23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한나라당 전북도당 항의방문을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여 참가자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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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FTA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한 2011년 11월 23일 오전에는 참가자 및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얼굴에 최루액이 분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직 조직국장은 "당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전북도당 집기나 물품을 부순 적도 없고 상당히 평화적으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면서 "그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형량이 선고됐다"고 재판부의 형량 선고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의 최루액 분사 등 과잉대응이 당시 많은 논란이 됐다.
 경찰의 최루액 분사 등 과잉대응이 당시 많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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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효신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국장은 "촛불집회는 국민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시위방법이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바로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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