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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언론칼럼을 인터넷에 올린 시민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51, 창원)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16일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박정규씨는 2012년 9월 26일 인터넷 포탈사이트(다음) '아고라 즐보드 직찍·제보'란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저널>에 재미언론인 김현철(78, 현재 미국이름으로 개명)씨가 쓴 "박정희의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옮겨온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씨가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뒤 김형일 변호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씨가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뒤 김형일 변호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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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김현철 칼럼을 그대로 옮긴 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의 성범죄자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악랄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왜 사죄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갓난애의 엄마를 악랄하게 성폭행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국판 위안부(성노예)로 만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는 취지의 글을 덧붙여 놓았다.

김현철 칼럼은 미국으로 이민 온 전 영화배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용은 결혼해 아이가 있던 영화배우가 청와대 채홍사(여성을 뽑아 왕에게 바치는 벼슬아치)를 통해 궁정동 안가로 불려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됐고, 어느날 고 박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 한 노인과 결혼하게 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씨를 고발했고, 창원지방검찰청은 박씨를 조사한 뒤 지난 3월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박정규씨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했다고 보았다.

박정규씨는 "검찰은 칼럼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 기소를 했는데, 허위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칼럼을 쓴 사람과 재미 언론사에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사례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박씨 이외에 '박지만 5촌 형제들 피살의혹사건'과 '평화박물관, <유신의 초상> 풍자 그림'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었다.

박정규씨 변호사 "있는 사실 토대로 쓰인 것, 허위사실 공표 아냐"

고아무개(수원)씨도 '김현철 칼럼'을 인터넷에 올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재미언론인 김현철씨는 1960년대 후반에 두 편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출신 여성한테서 직접 들은 내용을 칼럼으로 썼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여성은 미국에서 살다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씨는 미국시민권과 <한겨레저널> 재직증명서, 취재 당시 작성했던 일기 등의 자료를 박씨 변호인측에 제출했다. 김씨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방송사 기자를 지냈고, 미국에서는 한인 신문사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씨측 김형일 변호사는 "김현철씨는 한국의 유력 언론사에 재직한 바 있고, 미국에서 한인신문을 창간하기도 하는 등 신뢰할만한 언론인으로, 직접 여성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이미 메일 등을 통해 확인해준 바 있다"며 "박씨가 게시한 기사는 존재하는 사실을 토대로 쓰인 것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은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지는데, 대한민국의 어떠한 수사기관도 김현철씨한테 한 번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증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형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심지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 박정규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태그:#창원지방법원, #고 박정희 대통령, #김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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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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