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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용역 업체를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는 언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6층 회장실 앞에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의 퇴진과 사측이 폐쇄한 편집국 문을 열어 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회장실 앞에서 구호 외치는 <한국일보> 기자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용역 업체를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는 언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6층 회장실 앞에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의 퇴진과 사측이 폐쇄한 편집국 문을 열어 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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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한국일보>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과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는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편집국 기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8일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기자들이 담보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즉, 가처분 신청을 낸 기자들이 3000만 원을 공탁하면 회사는 곧바로 편집국 봉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기자 151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법원 "직장폐쇄 목적성·정당성 결여...이영성 전 편집국장 해고효력도 정지"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편집국 봉쇄 조치와 관련해 "회사는 소속 기자 대부분에 대해 편집국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한 것은 목적성·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편집국 폐쇄와 함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15일 경비용역업체 직원 1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봉쇄하고, '회사의 말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소속 기자들은 지난달 17일 "편집국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번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즉시 편집국을 개방해야 한다"며 "불법 직장폐쇄와 '짝퉁신문' 제작을 강행해 온 책임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력기자 채용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인사명령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해고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국장과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해 신문 1면에 비대위 명의의 성명을 낸 것 역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그:#한국일보, #장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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