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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도착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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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5일 "국정원과 CIA, 그들만의 '비밀기록물'"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7월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공개 기록물은 물론이고, 국정원 생산 기록물 목록까지 모두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 보관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기록물 자체 보관은 명확히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비공개 기록물은 보호기간 만료 때까지 생산기관이 자체 비공개 보관하다가 30년 또는 50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이관 시기를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 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적어도 50년이 경과한 61년 6월~63년 6월 기간에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어야 하는데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록원 측 "연장 신청 요청하지 않아"... 국정원 측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록원과 협의해 따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기록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50년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통해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따라 국가기록원 이관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록원은 국정원의 기록물을 한 건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이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의 협의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정원은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국정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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