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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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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 지는 가운데 안양시의회에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안양시의 재정자립도 또한 58%(도내 5위)로 매년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1992년 무려 95.1%에 달했으나 2000년(84.1%), 2005년(66.9%), 2006년(62.7%), 2007년(60.8%), 2008년(64.6%), 2009년(65,3%), 2010년(60.8%), 2011년(59.6%), 2011년(59.6%)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서 지자체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즉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사실상 살림살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뜻하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75.6%(도내 7위)로 조사됐다. 과거 재정자주도를 보면 2001년(86.4%), 2005년(86.3%), 2006년(83.1%), 2007년(79.5%), 2008년(79.6%), 2009년(77.3%), 2010년(72.5%), 2011년(74.8%)로 의존 재원 또한 만만치 않다.

결산수지 분석에 따른 건전성 지표에서 자주재원비율이 84.6%로 2011년(83.6%) 대비 다소 놓아졌으며, 세입총액은 71.1%(2011년 71.3%), 경상비 부담금 자주재원은 80.2%(2001년 79.9%), 인건비 자주재원은 16.1%(2011년 17.5%)로 조사됐다.

재정력지수는 2009년 0.992, 2010년 0.850, 2011년 0.853, 2012년 0.834다. 재정력 지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1.0이 넘을 수록 재정력이 충실함을 의미하며 보총교부세 산정 및 국·도비 보조금 차등 적용의 기준이 된다.

이에따른 재정부족액도 갈수록 늘어나 2009년도 264억 원, 2010년도 535억 원, 2011년도 564억 원, 2012년도에는 63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는 늘어나지 않은 반면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돼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공무원, "결산감사 보고서 사실과 다른 점 적지않다" 지적

안양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안양시의회)
 안양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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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1조844억7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2011년에 비해 17.1%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 8140억2000여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25.7%에 해당하는 2100억5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또한 늘어나 1140억208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늘어났다. 이에 따른 1인당 채무잔액은 17만 원이다. 이 또한 2009년(9300만 원), 2010년(11만7000원), 2011년(14만4000원)과 비교해 볼때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예인 출연에 불법야시장까지 불러들이고, 사계절 녹화와 조경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안양시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자립도가 58%로 경기도내 5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용토지와 택지의 확보 및 건설사업 활성화 등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예산낭비요인 사전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송현주 시의원·박성종 공인회계사·김문학 세무사·이종갑 세무사·김성균 행정학 박사 등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지난달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2년도 안양시 재정관리 및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산 감사에 대한 지적도 적지않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 참작하는데 반해 결산 감사의 경우 위원 개별 의견으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아 사실 여부를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태그:#안양,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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