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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은 모래사장 한가운데 선착장이 생기면서 경관은 물론 모래가 유실(주민 주장)되고 자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인근 관광지에서 느끼는 소음도 상당해 보였다.
 드넓은 모래사장 한가운데 선착장이 생기면서 경관은 물론 모래가 유실(주민 주장)되고 자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인근 관광지에서 느끼는 소음도 상당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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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6차례씩 바닷길이 열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연인원 400만 명(무창포관관진흥협의회 추정)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 인근에 골재운반선창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음과 먼지로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독산리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충청남도지정 민속자료 제16호인 보령 웅천읍 독산리 독살(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선시대부터 갯벌에 돌로 성을 쌓아 물고기를 잡던 곳)이 있다. 무창포를 찾는 관광객의 체험 장소로 이용했지만 먼지와 소음으로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관광지에 생긴 골재운반선창

무창포해수욕장과 700m 떨어진 선착장과 무창포 어촌계 위쪽의 선착장은 개인 사업자가 보령시에서 공유수면점유허가를 받아 골재운반선착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바지선이 이 선착장을 이용한다. 골재를 나르는 대형 차량도 수시로 오간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심각하다. 대형 차량이 바위와 골재 등을 올리고 내리면서 비산 먼지가 바닷바람을 타고 날린다. 더욱이 암반과 돌가루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 한복판에 들어선 선착장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고 자갈이 드러나면서 주변 지역이 황폐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수시로 오가는 차량과 야간작업 탓에 밤잠을 설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인원 400만 명이 찾는다는 무창포해수욕장은 그믐과 사리 때에 약 1.3km의 신비의 바닷길이 나타나고 조개,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잡을 수 있어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연인원 400만 명이 찾는다는 무창포해수욕장은 그믐과 사리 때에 약 1.3km의 신비의 바닷길이 나타나고 조개,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잡을 수 있어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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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반입된 사석은 1차로 야적장에 쌓이고 2차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무창포해수욕장과 1km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다.
 외부에서 반입된 사석은 1차로 야적장에 쌓이고 2차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무창포해수욕장과 1km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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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포를 찾는 관광객도 소음과 먼지에 불편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관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도 있다.

서울에서 온 이선미씨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가족들과 처음으로 휴가 와 기분이 들떠 좋았는데 해안가를 걷다가 '꽝꽝' 소리에 놀라 기겁했다"며 "어떻게 관광지 해변에 저런 시설이 들어섰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름다운 해변의 독살 체험과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말만 믿고 왔다가 낭패를 받다"며 "관광객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상인들 "돌가루가 날리고 소음에 관광객 떠난다"

 보령시에서 지정한 2경으로 무창포해수욕장 양쪽(빨간 선)에 선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령시에서 지정한 2경으로 무창포해수욕장 양쪽(빨간 선)에 선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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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곳에 오는 관광객 10명 중에 4~5명은 (골재운반선착장)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낸다"며 "중장비 소음에 손님이 떠날까봐 음악을 크게 트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선착장과 인근에 있는 한 펜션 주인도 "매일 들리는 소음과 날리는 먼지에 탓에 생선 한 마리도 널지 못하고 요리도 문을 닫고 한다"며 "방을 예약한 관광객들이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무창포관광협의회 한 관계자는 "두 달 반 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관광객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무창포해수욕장 양쪽에 골재운반선착장이 들어서면서 공유수면 경관이 훼손됐다. 관광지에 이런 허가를 내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보령시를 비판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석을 싫은 대형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관리(살수)가 안 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석을 싫은 대형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관리(살수)가 안 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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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호 한국영상대학교 항공관광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해수욕장 관광지에 골재선착장 허가는 흔한 일이 아니다"며 "관광객 만족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우수한 환경을 가진 보령에 '유해시설'이 들어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민과 관광객, 해양환경에 피해가 생기는데 행정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산리 쪽 1999년 1차로 허가 당시에 허가증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진막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독산리 쪽 1999년 1차로 허가 당시에 허가증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진막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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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설은 이미 2010년 연장허가를 두고 논란을 겪었다. 당시 300여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보령시는 "골재운반선착장 연장허가를 인근 어촌계와 종묘생산업자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촌계와 선주회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지금은 2015년까지 연장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 관광지에 이런 허가가 났는지..."

이번 취재가 시작되자 소음 측정을 위해 보령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 야간 작업 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자가 '야간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소음 측정을 했는데 주거지역 규제 기준이 55데시벨(decibel)인데 측정결과 45데시벨 정도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이 관광객이 찾는 곳과 가까워 하루 이상 야적을 할 때는 비산먼지 관련법상 방진막 덮게을 설치하게 돼 이어 이를 사업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독산리 쪽 사업자를 보령시 공무원과 동행하여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20년간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3개월간 작업을 중단했다가 3주 전에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 정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먼지가 안 나고 어떻게 적업을 하느냐, 누가 감정적으로 장난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업체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야간 작업과 해안가 사석 유실에 대해서는 "물때에 맞춰서 일하다 보면 바지선이 야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야간에 바지선이 들어오는 일도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물량이 부족해도 오후 5시면 차량이 운행을 중단해서 야간 작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동행한 환경과 담당자가 사업자에게 "경관상 문제가 있으니 덮게나 펜스를 설치할 수 없느냐?"고 묻자 "덮게는 하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바람이 심해서 견디지도 못하는 펜스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거절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장으로 골재 및 모래 야적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방진막 설치 및 우천시 골재나 모래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방진막 설치나 우천시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게 만들어진 시설 및 대책은 전혀 없었다.


#무창포해수욕장#골재운반선착장#해양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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