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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28일 오후 대전지검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관련, 전·현직 고용노동부 장관 등 7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28일 오후 대전지검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관련, 전·현직 고용노동부 장관 등 7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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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과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학로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공동준비위원장 등 11인은 28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하남 현 장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철호 전 청장, 신복남 산재예방지도과장, 주평식 천안지청장, 오복수 전 천안지청장, 송명희 전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경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 적정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 사업장 시설개선, 작업 중지 명령 등의 관련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5월 10일 집단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 5일과 10월 9일, 10월 25일, 11월 2일, 11월 8일, 11월 9일, 올해 3월 14일 등 모두 7회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은 사망,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주노총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지속적으로 '특별감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지난 10일 노동자 집단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그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수립,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야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이윤에 눈먼 기업과 무사 안일한 감독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오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업과 고용노동부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장 제출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해 청장 면담을 갖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태그:#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전지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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