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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을 폭로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최경영 기자(전 KBS)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공개에 분주한 뉴스타파 지난주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을 폭로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최경영 기자(전 KBS)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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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한화·SK·대우그룹 등 4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7명을 포함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발 맞춰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과 새누리당 이만우, 민주당 윤호중·김광진·노영민 의원 등 원내 4개 정당 의원이 여기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거론한 뒤, "입법적 미비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마무리 될 것을 우려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만일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합법의 외형을 갖춘다면 적절한 처벌 수단이 많지 않다"며 "탈세한 세금만 추후에 납부하는 정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보유 실태 등, 현행법상 의무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 안 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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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말처럼,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해 차명금융계좌를 포함한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미신고 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다. 그러나 역외 탈세의 핵심인 주식보유실태 등은 의무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이날 보도한 명단 속 인물들은 대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즉, 상당수 명단 속 인물들이 비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 가격을 부풀려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했다면 사실상 처벌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신고) 조항을 해외재산의 신고 조항으로 바꾸고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의 고가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 재산신고대상 재산범위를 준용해 설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주식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역외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보는 개인 금융정보보다 상대적으로 공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 10억 원 정도의 해외 보유주식을 의무신고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면 역외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그:#조세회피처, #역외탈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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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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