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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에서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뒤 오후 7시 압수물이 담긴 상자 8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에서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뒤 오후 7시 압수물이 담긴 상자 8개를 들고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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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월 직원사찰을 지시하고 노조설립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내용의 내부 문서가 공개돼 서울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개월째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 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마트 사측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서울노동청이 2011년 8월 개정된 이마트의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취업규칙에는 집단행동·회사비방 등 6가지 항목을 징계해고 사유에 신설하고, 노조의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걸 경우 징계해직시키는 등 노조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마트가 지난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2%의 동의를 받아 다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이 취업규칙에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마트노조 측의 설명이다. 6가지 징계해고 사유를 비롯해 연차휴가는 최소 7일 전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허가 없이 사내에서 집회 시위 방송 연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 해직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개정됐다. 유인물과 현수막 게시 금지 장소는 사내에서 사외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노동조합은 "노사가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 취업규칙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직원사찰과 감시행위 등 반노조경영행태가 되살아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노동조합은 "취업규칙에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도중 한 직원이 질문을 하자 나머지 참석자를 퇴장시키는 등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민주노총 노무사는 "대법원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ㆍ월차 휴가 사용시기와 방법은 근로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결했고, 유인물 배포도 근로조건 향상이나 복지 증진 등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로는 적절치 아니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서울고용청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내용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일 이내에 이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게 된다.


태그:#이마트, #취업규칙, #신세계, #노조탄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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