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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댓글녀' 김아무개(29)씨의 신상을 SNS에서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과 국정원 여직원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지난해 12월 11일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OO초교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 교수를 고발했다.

또한 공지영 작가는 누리꾼이 올린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OO구 OO동 OOOO거주 OO년생 O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재전송(RT)했다.

이에 보수단체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했다.

하지만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지를 언급한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에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무죄라 생각했을 것"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시기 나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공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지영 작가는 그 직원의 재택근무지 주소를 밝혔다는 이유로 극우파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오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로 보냈다"고 소식을 전했다.

조 교수는 "상식을 가진 시민, 표준적 교육을 받은 법률가라면 두 사람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극우몰상식파 인사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그리고 진보파 인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발을 남용했다"고 이번 고발을 비판했다.

그는 "여태껏 이들이 진보파 사람들에 대해 퍼부은 중상모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파 인사들은 법적 대처를 꺼려했다"고 그동안 갖은 중상모략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하지 않아 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거듭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허위중상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OECD 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형사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고 해외 사례를 들어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명토박아 두려 한다, 극우몰상식파의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특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경험상 이들은 전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오히려 자신의 '투쟁'을 자랑하는 소재로 삼는다), 그러나 돈은 두려워한다"며 향후 허위 중상모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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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지시는 엄청난 헌정문란범죄"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니,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 등 야권 정당 지도부 및 대권주자급 국회의원 후보 안철수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시하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외면, 회피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책임질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 #공지영, #국가정보원, #원세훈, #댓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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