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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고소하는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발길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졌다.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표자들은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40여분 뒤 원세훈 원장에 의해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 대표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 줄 잇는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고발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발고소하는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발길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졌다.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표자들은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40여분 뒤 원세훈 원장에 의해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 대표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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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전교조,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21일 오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 국정원장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4대강범대위 등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원장이 국정원 확대부서장 회의를 통해 선거기간 인터넷 여론조작, 소위 '종북·좌파' 단체의 척결과 공작,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으로 폄훼하고 탄압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며 "여론을 조작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유용했다, 현행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같은 날 원세훈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원장, 차장,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원 원장은 선거 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국정원 산하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관련기사 :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태그:#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진선미,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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