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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불법파견 관련 내부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불법파견 관련 내부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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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발표한 '하도급 사원 1만 명 정규직 전환' 계획이 "불법파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비판을 받아온 이마트가 1만 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협력업체 파견사원을 포함한 전체 불법파견 숫자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5일 오전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마트 공동대책위는 국회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인력운영체계 및 현황'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사원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것이지 이마트에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는 지난 4일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전담하는 하도급 인력 1만여 명을 4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파견자 19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협력업체 사원 포함하면 3만6000여 명... 공정거래법도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마트의 전체 불법 하도급 인력은 이마트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판매용역과 나머지 협력업체 사원, 가전 전문판매 사원(SE, Sales Elder)을 합치면 약 3만6000명에 이른다"며 "전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1만여 명은 30%도 안 되는 숫자"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파견으로 추정되는 전체 3만6000명 중 2만2000명이 협력사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협력업체 사원은 이마트의 납품업체가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이마트는 납품업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이마트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사원을 파견 받아 판매를 지시하고 감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권 변호사는 "협력업체 사원의 불법파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4항,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가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이용해 협력업체 사원을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납품없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 업무지시 없었다"

정규직화 이후 처우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마트는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정년보장,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전환돼 연소득 수준이 27%가량 높아진다"며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 및 회사 보유 휴양시설 이용, 회사 근로복지 기금 대출 등의 복지혜택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27% 인상된 연봉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정규직에 똑같은 수준의 복리후생과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도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불법파견이 시작된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어제 발표에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협력업체 사원은 판촉사원으로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것이지 이마트에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적용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작년 영업이익 3000억 원 중 600억 원을 투자해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흠집을 내면 다른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태그:#이마트, #헌법위의 이마트, #불법파견, #권영국 변호사, #장하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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