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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교비정규직 대책위는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비난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 대책위는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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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내린 지침을 두고 일선학교와 교육청이 제각각의 해석으로 비정규직이 오히려 양산되거나 해고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와 전회련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인원은 65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270명이 포함된 것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제법을 악용해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북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겠다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해 대량해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청의 <2013년 돌봄교실 운영계획 지침>을 제시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하루에 5시간에서 2시간 30분씩 1주일에 12시간 30분으로 축소해 주 20시간 이상 야간돌봄에 종사하는 565명을 제외한 500여 명의 돌봄교사가 초단시간 계약하거나 해고의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한 돌봄교사는 "최근 계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은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재량으로 교육청이 관여할 바가 안 된다며 서로 미루기만 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실 조리사나 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이미 확정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직종의 경우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평가를 통해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부릴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리사가 배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8일 낮 12시 30분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등이 교육청에 신청한 교섭요구를 7일동안 게재하도록 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8일 낮 12시 30분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등이 교육청에 신청한 교섭요구를 7일동안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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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한 고시문. 7일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28일 낮에 부착했다.
 대구지방법원이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한 고시문. 7일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28일 낮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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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순 학교비정규노조 경북지부장은 "경북지역에서 해고자 수는 27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상담사 62명, 학습보조교사 148명을 비롯해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배움터 지킴이 등은 집계에 빠져 있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 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15일 무기계약 전환직종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변칙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품교육을 한다는 경북교육청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도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청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돌봄교사들을 1주일에 12시간만 계약하려는 것은 4대보험을 적용시키지 않고 학교가 사용자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봄을 기다리는 이때에 해고통지서를 손에 쥐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과 막막함을 이영우 교육감은 아느냐"며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계약해지와 해고중단 지침을 즉각 시행해 더이상 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낮 12시 30분경 경북교육청을 찾아 이영우 경북교육감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신청인들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 사실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라"는 내용의 공시문을 게시판에 부착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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