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특별기획드라마 <돈의 화신> 제작발표회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이차돈 역의 배우 강지환이 동전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강지환 ⓒ 이정민


법원이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씨의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연예활동 위기에서 벗어나 SBS <돈의 화신> 출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과 전속 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연예활동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강씨와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도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강지환은 각각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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