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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1일 긴급체포한 조웅 목사(본명 조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은 물론, 영상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판사)는 조 목사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로 체포하고, 조 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는 점에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79개로 알려지고 있다.

박 당선자가 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이들 유포자와 제작자에 대해 처벌을 원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경우 제작자는 물론 유포자들 또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오후 6시 28분 경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조웅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내밀고 있다.
 21일 오후 6시 28분 경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조웅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내밀고 있다.
ⓒ 아프리카TV 해당 동영상 이미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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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목사는 과대망상증... 처벌하지 말고 치료받게 해야"

조웅 목사의 폭로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 일부에서는 조웅 목사 사건에 대해 구속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등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조 목사의 이번 폭로로 인한 논란 이전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 목사의 정신세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가 1987년 발간한 책 <인천상륙작전>을 출판하는데 도움을 준바있는 이모씨는 3차 폭로직전인 21일 오후 기자와의 취재에서 조 목사에 대해 "폭로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정신과적인 치료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분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 즉 중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언론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 역시 "지난 1년 동안 조 목사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 기사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조 목사가 말하는 내용 중에는 일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항상 특정한 사실에 본인의 추측을 두세 가지씩을 덧붙여 확실하다고 주장했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갔다는 단순 사실 하나만으로 불이 꺼졌을 것이고, 잤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이크뉴스> 문일석 발행인도 20일 글을 올려 "조웅 목사는 제 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 발행인은 조 목사가 동영상에서 "박근혜와의 김정일의 관계를 언급한 인물"이라고 묘사됐다.

하지만 문 발행인은 "조웅 목사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과거에 북한 방문 시 북한에 얼마의 돈을 주었다거나, 김정일과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고.박근혜 의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도 없었다"며 "조웅 목사를 알게 된 것은 제가 그분을 취재원으로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저도 40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폭로성 기사를 자주 써왔지만 조웅 목사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거나 믿었다면 제 직업상 조 목사가 말한 내용을 여러 번 기사화했을텐데 그의 증언을 한번도 기사로 써서 내보내지 않았다"며 "폭로를 전문적으로 해온 기자가 한 번도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그의 증언이 믿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조웅 목사라는 사람을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며 "내용을 들어봤는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역사에 대해서 잘 안다기 보다는 자극적인 언론 기사들을 짜집기했다는 느낌을 받고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조 목사는 이미 관련해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나이도 많으신데다 과대망상증이라는 주장까지 있는데 또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며 "조 목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정신감정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비방에 대한 검찰의 신속대응

조웅 목사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떠나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비방과 관련한 검찰의 신속한 대응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 목사의 주장의 신뢰성을 떠나서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절차까지 무시한 채 권력기관이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일반인 사건에는 이런 적이 없다가 박 당선인 비방사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검찰이 LTE를 달았냐"며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2년 6개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례와 비교해 법 집행에도 LTE Warp가 따로 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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