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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자치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현관앞에서 안양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소집과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안양 자치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현관앞에서 안양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소집과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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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양심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라."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현관앞에서 안양YMCA, 안양시민의정감시단, 전공노안양시지부 등 안양시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 자치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안양시의회를 향해 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6대 안양시의회는 정쟁과 자리다툼에 혈안이 되어 시민 대변자로서의 본질을 망각하는 일과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며 "윤리원회의 위원장 등 각 직책을 조속히 선출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부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의원의 자질문제와 비도덕적인 부정한 일 등으로 인해 최근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비정상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윤리위원회는 나락으로 떨어진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바라잡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원천이 되길 기대한다"며 "당리당략에 의한 내식구 감싸기 행태 변질, 정쟁의 소용돌이로 인한 당 대 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관광성 여행 의혹, 국내 의정활동 여비 미정산 및 활동사항 미보고 문제, 의원 간 고소고발 사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며 물의를 일으키 사건" 등을 지목하며 "안양시의원 가운데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불신과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의회 무용론과 해산론까지 거론되는 안양시의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시의원 스스로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강령에 입각한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경식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물의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자료는 이미 취합을 다 해 놓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의원이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다.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자 않을시 의회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비윤리적 의회의 자정노력,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 부도덕한 자료 수집, 청탁알선 피해사례 고발 캠페인 등 윤리위원회 활동 여부에 따라 대응과 투쟁 수위를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윤리특위 제1차 회의를 오는 25일 오후 5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위원장 선임 결과에 따라 특위 운영에 대한 불신임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년여 회피, 결국 구성한 안양시의회 윤리특위
안양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위반시 심사를 통해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2011년 3월 첫 제기한 이후 2년여 끌어오다 지난 5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안양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꾸려진 것이다.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은 지난 2011년 시의원 자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며, 새누리당 교섭단체는 20011년 제17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수정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해오다 최근 또다시 의원 자질론이 불거지면서 만장일치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9명의 위원이 선임됐으며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4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징계안을 회부하거나 전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이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의장이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안이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징계하게 된다.



태그:#안양시의회,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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