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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2일 오전 9시 40분]

삼성전자 화성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며 이번 주부터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발생 2주 만에 사건 피의자가 드러나는 등 경찰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 결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57명의 참고인 중 혐의가 있는 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7명 참고인 중 누가 피의자될까?... 이번 달 말경, 윤곽 나올 예정

지난달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사업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 삼성전자는 정화 작업 후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사업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 삼성전자는 정화 작업 후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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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죄를 말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박아무개씨가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혐의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은 삼성전자 측 36명, STI서비스 측 15명, 기타 참고인 6명 등 모두 57명을 조사했다.

이들 중 몇 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게 될지, 어떤 수위로 형사처벌 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구체적인 피의자 입건 규모는 조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입건 규모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해 입건 대상자와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배관밸브 감정결과와 숨진 박아무개(36)씨의 부검 결과가 다음 주 후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박씨의 부검결과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STI서비스 측의 책임 소재와 입건 대상자를 확정하는 데는 앞으로 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번 달 25, 26일께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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