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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백제보 창고에서 발견된 조류제거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백제보 창고에서 발견된 조류제거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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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범국민적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드러난 설계과정과 수질문제 이외에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국 정동에 있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 전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보장되는 법률 제정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희 변호사, 정민걸 공주대 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에 거론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 후 발생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현상 ▲ 생태공원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와 조성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생태 ▲ 사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와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 의혹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녹조 제거를 위한 조치가 물고기떼죽음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지난해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보며, 조류제거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백제보에서 조류제거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조류제거제는 부유하는 오염물질과 합쳐져 강 밑바닥에 쌓이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쌓여 강 위로 올라오면 엄청난 오염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유역에 설치된 둔치와 자전거길, 생태공원의 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길과 둔치, 생태공원은 유지관리하지 않았을 때 우범지대가 되기 쉽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 전역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며 "사업성 판단의 과정부터 철저히 감사한 후 실효성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있다면 대통령 포함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박창근 교수가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조사기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15m 기준에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가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조사기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15m 기준에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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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댐 연결 공사 사업설명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설계회사에 '왜 댐을 연결해야 하는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 "애초에 14조 원이었던 4대강 예산이 왜 22조 원까지 늘어야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지난 17일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창근 교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미만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며 "함안보는 보의 높이는 약 10m정도지만 기초지반부터 보마루까지는 30m에 이른다. 국토부가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높이를 보 본체만의 높이로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가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교수는 "스스로 부실설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4대강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설계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설계기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 바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2011년 감사결과와 2012년 감사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정치 감사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 생태계의 영향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변호사는 "범국민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보장해 전면적 자료공개와 현장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선희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4대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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