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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며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며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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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결정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소한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자 대구와 경북의 학교비정규직 대책위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노동자들의 교섭과 고용,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했던 대구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얻은 성과라며 심각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경희 학교비정규노조 대책위원장은 "어떤 학교에서는 적정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줄었다고 잘려나간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신규채용 공고가 나는 어이없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에서 인력관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고를 안하고 추가비용을 안들이고도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은 비정규직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청에 '우동기 대구교육청 교육감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과 해고촐회,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교육감이라며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교육감이라며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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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마다 1~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 예산 감소, 사업의 종료를 명분으로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정부의 정책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북교육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했던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단체교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동보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항소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교육청도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결정문을 받아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추고 항소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던 시도교육청은 모두 보수적인 교육감이 있는 곳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모두 9개 교육청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해 9개 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행정소송,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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