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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조사의 공정과 일정. 비정규직노조는 이 내용을 공개해 불법파견 조사가 공론화 되도록 했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조사의 공정과 일정. 비정규직노조는 이 내용을 공개해 불법파견 조사가 공론화 되도록 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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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전국 법학교수 35명 등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사건과 관련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4개 반이 투입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자동차 조립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앞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6월 26일, 전국 법학교수 35명은 지난해 12월 13일 각각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첫 번째 이뤄지는 것이라 검찰 조사 결과는 향후 5년간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47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

검찰의 지휘 아래 고용노동부 실사반이 투입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1일에는 현대차 울산1·2공장, 엔진공장 등에서 정규직과 혼재돼 일하는 1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22일에는 19개 업체, 23일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업체에 소속돼 정규직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각각 나눠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이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법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노동부가 지난 2004년 현대차 대부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비정규직노조가 이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05년에 무혐의 처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2012년 대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법학교수 등이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 판결처럼 검찰이 이번에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때문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은 고발 이유에 대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조사반은 이같은 고발에 대해 실제로 직접생산 공정에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1일~23일 현장 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 공정과 하청업체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공론화 하고 있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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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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