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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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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지난 11월 30대 가정주부가 4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창원 주남저수지에 유기했던 사건은 어머니 단독범행이 아니라 2명의 공모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유아 사체 주남저수지 유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경찰은 어머니 A씨(37)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남성 B씨(39)와 여성 C씨(42)가 추가 공모자라고 밝혔다.

A씨는 폭행치사·사체유기, B씨는 폭행치사·사체유기, C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지내왔고, B씨와 C씨는 사실상 부부였다.

아이 폭행치사 이유는 '자주 울고 떼쓰고, 토해서'

3명은 아이가 자주 울고 떼를 쓰며 먹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토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이를 때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울자 A씨는 손바닥과 막대기로 아이를 때렸다. B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이의 발등과 정강이·뺨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양손으로 아이의 멱살을 잡아 상하로 흔들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치게 했던 것.

A씨는 B씨가 현관 밖 복도로 데려다 놓은 아이를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아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아이는 머리에 손상을 입어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3명은 아이가 죽자 대책을 논의하다 주남저수지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아이를 돌과 함께 가방에 집어넣은 뒤 25일 밤 주남저수지로 이동, 저수지 안으로 던져버렸다.

주남저수지 수문 근처에서 아이가 발견된 때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3시 46분께였다. 아이의 사체가 발견된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어머니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검찰 "공범자 추가 적발"... 경찰, 부실수사 지적받을 것으로 보여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아이를 11월 25일 오후 4시께 진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해 시점과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낮 시간대로 살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가 전혀 없었으며,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경로와 과정에 비추어 혼자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19 신고 녹음 파일을 입수해 청취하는 과정에서 파일에서 C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사망 현장에 C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단독범행으로 살인죄로 송치됐으나,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임을 밝혀냈고, 폭행치사 또는 사체유기에 가담한 공범자를 추가로 적발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 도모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창원지역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등 유족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어머니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려 부실수사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창원지방검찰청, #주남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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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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