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대전공동행동' 대표들이 12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대전공동행동' 대표들이 12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와 관련,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공동행동은 12일 현재 '투표권 보장 대전신고센터' 대표전화 1577-2260번과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vote1219을 개설하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 투표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판단,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에게 투표권시간 청구서를 대리 제출해 주고 사업주에게 투표권과 관련한 법규를 안내하는 일도 함께 할 예정이다.

공동행동 대표들은 또 이날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전달한 요구안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10만여 개의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투표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며 "노동청이 노동자의 참정권,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일인 바, 대전지역에서도 이러한 투표독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공문발송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와 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대전지역 모든 사업장에게 공문을 내려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노동청에 대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감독과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사업주의 참정권 침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안을 전달받은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노동청에서는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별인력을 편성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전광판을 통해 최대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 사업장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공동행동 대표들은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도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태그:#투표권, #투표권보장, #대전공동행동, #참정권, #노동자 참정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