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일보 사옥.<부평신문 자료사진>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일보 사옥.<부평신문 자료사진>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인천일보사 경영난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안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이하 노조)는 "무능한 경영진이 기업회생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했다.

인천일보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11월 현재까지 급여의 25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홍 사장 취임 이후에도 급여의 1000%가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등에 따르면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수년 째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총 11억원을 넘었으며, 퇴직자들의 체불임금도 14억 원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국세가 상습적으로 체납된 상태다. 또한 노조비 966만 540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노조는 정홍 사장 등을 조합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영진은 지난 8월 10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경영진은 법원에 '직원들이 임금 50%를 반납하는 데 동의했다'며 편집부와 윤전부를 직영이 아닌 외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 반납 요구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하지만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 "임금 50%를 반납한다는 동의는 회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직원 어느 누구도 사측으로부터 임금 반납을 요구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10월 5일 '기업회생 신청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노조는 10월 8일 '임금 반납 결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으로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파견된 법원의 조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들과 언성을 높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의 핵심 관건으로 요구한 전체 직원의 '적자 해소 방안' 합의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무산시켜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노조는 "기업회생 기각 결정으로 언론사가 지역사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기업회생 기각 등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정홍 사장과 회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과 국세·4대 보험 체납, 노조비 횡령, 부당노동행위, 기업회생 기각, 단기대여금 배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 대응과 함께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정홍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정 사장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국내에 없었다. <인천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 "사장님이 국외 출장이라, 자세한 사항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그:#인천일보, #기업회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