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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2차소송을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상인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대ㅜ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대형마트의 2차소송을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상인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대ㅜ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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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법원의 2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인연합회 등이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해왔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7월 19일 대구지법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후 동구, 수성구, 달서구 3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이달 5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대형마트들은 다시 지난 9일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 18일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칠성시장, 교동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0여 개의 중소상인 보호관련 법안들의 개정상황을 살피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와 상인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6일 오후 대형마트의 2차소송을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와 상인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6일 오후 대형마트의 2차소송을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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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상인 등 50여 명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다 죽는다. 법원은 현명하게 판결하라', '강자의 손을 들어주고 약자를 깡그리 무시하는 법원의 처사에 강력히 분노한다'는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영오 대구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30일 중 이틀 쉬고 매출이 20% 줄었다고 온갖 죽는 시늉까지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살겠다는 심보에 우리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후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며 분노했다.

김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은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도 모자라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떡볶기, 순대 등 분식마저 손을 대 싹쓸이하려 한다"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겠다는 영업정책을 하루 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미옥 참언론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금은 21세기인데 공룡들이 살던 시기로 가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 공룡들이 살아남고 공룡들이 연대해서 더 큰 공룡들이 살고 작은 동물들은 죽어나가는데 왜 법원은 가만히 있느냐"고 반문했다.

허미옥 사무국장은 또 "재벌의 딸들이 빵집까지 경영하다 물러났지만 재벌이 빵집을 경영하는 관행은 멈추지 않았다"며 "재벌들이 동네 빵집까지도 장악하고 동네 문방구마저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말을 듣지 않는 대형마트, SSM을 처벌해야 하지 서민들의 목을 죄는 곳에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지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말장난으로 국민들과 법을 희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본질은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동네골목가게 등 중소상인들을 제물로 만들어 온 '공평하게 얻지 않았던 이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대형마트, #법원판결, #골목상권,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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