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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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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2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와 정부 요금인가대상인 SK텔레콤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항소할 계획이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온국민 필수 서비스... 이통사도 공기업 성격 강해"

이번 공익 소송을 진행한 조형수 변호사는 "이동통신사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이고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헌욱 변호사는 '영업 비밀'을 내세우는 이통사에 대해 "머슴이 주인에게 장부 못 보여주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정보공개가 어렵다면 주파수 독점권부터 반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연 이번 판결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가 밝혀지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법원이 공개하도록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다만 법원은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 유형 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 항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해 5월 25일 오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통신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성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오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통신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성토하고 있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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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초과수익 산출 가능"... 통신요금 적정성 논란 불가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세부 항목 내역이 빠지긴 했지만 이번 공개 판결로 최소한 '영업초과수익'은 산출할 수 있다"면서 "결과치가 정확하다면 통신 요금이 얼마나 부풀려졌고 고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항소 방침을 밝혀 최종 판결까지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고 설사 영업초과수익을 산출하더라도 '적정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영업초과수익(이익)'이란 이동통신사가 얻은 영업수익에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을 모두 합한 총괄원가와 세금 등을 뺀 순수익이다. 지난 2009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조8000억 원 정도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환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금 인하 근거로 내세웠던 원가보상율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이익보다는 높다는 걸 의미한다. SK텔레콤의 경우 2006년 2G 서비스 원가보상율이 122%에 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수익과 원가를 따질 때 어떤 항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항목 비공개시 신뢰할 만한 수치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3G, LTE 등 신규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원가보상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통사에서도 서비스 초기 투자 비용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성숙기 원가보상율만 놓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응휘 이사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제는 SK텔레콤 요금 정부 인가로 이통3사 요금이 정해지는 사실상 정부지도가격 체제"라면서 "지난해 기본료 1000원 인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 기준으로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로 15~20% 올려준 데 이어 LTE 요금제로 또 20% 정도 올려주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 이동통신요금이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 수준 가격이어서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요금 인가제가 유지되는 한 규제당국이 요금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을 발판으로 통신요금 인하 압박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우선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팀 회의 자료 등 1심 판결에서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한편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공정위 조사로 불거진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보조금 사기 사건)'와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방통위와 이통사, 휴대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전 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태그:#이동통신요금, #참여연대, #전응휘, #방통위,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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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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