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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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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논란이 일면서 중소상인 보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지난 17일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강화' '노동자 전용 휴게시설 마련'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경 의원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 범위를 현행법보다 강화하자는 게 이번 특별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발전법)은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법안 내용이 자영업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노동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측면에서도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필요하다. 현행법이 정한 규제 범위로는 부족하다. 영업시간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마련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

"현행법보다 대형유통업체 규제 범위 강화하자는 것"

18대 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2011년) 11월에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그는 대형마트의 야간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규제해 유통산업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냈다. "대형유통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다, 업체 간 과당 경쟁은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산업노동자 중 판매직의 22~35%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5년 이상 근무자 중 하지정맥류 질환이 시달리는 노동자는 41.1%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자궁질환·방광염·정신질환 등 중증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유통산업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례로 제한됐던 대형유통업체의 주말 영업이 재개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늘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부터다. 현행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대상의 규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범위를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업'으로 강화하자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로 인한 유통산업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므로 규제 적용 대상 범위 역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에너지 낭비는 물론 빛·소음 공해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규제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4300평짜리 대형마트가 도심에 들어서는 건 문제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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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는 특별법이 과연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까.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역 생활환경보호' 등의 법안 내용이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합정동 홈플러스 개점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4300평짜리 대형마트가 도심 한 가운데 들어서는 건 문제 있다"며 "유럽의 경우 도심 밖에 대형마트 점포를 개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측이 지역사회와 타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 장소에서) 입점 철회가 어려우면 영업 규모를 줄이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이미경, #유통산업노동자, #대형마트,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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