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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센트랄이 지방․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회사는 판결 확정 때까지 해고자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법원에서 '조정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는 21일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상습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상습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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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이민귀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은 올해 1월 11일 해고되었다. 3명은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지급청구가처분신청'과 '근로자지위확인처분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해고자들에게 확정 판결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법원은 매달 10일에 회사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 법원에 행정소송 내기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센트랄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는 2011년 4월부터였다.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전 종업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조 와해․탈퇴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같은 확약서를 제시했던 센트랄 경영진은 지난해 8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당시까지만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240여 명이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급단체 전환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되었다. 그 뒤부터 탈퇴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센트랄에는 3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다.

금속노조 지회 5명, 한국노총 75명, 기업별 센트랄노조 140여명이다. 금속노조 지회는 "사측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잔업과 특근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탈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민귀 지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회사 명예․신용 손상'과 '허가 없이 집회' '무단 근무지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했던 것이다.

이 지회장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부당해고'는 받아들이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7월 10일 마찬가지 판정을 했다.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이 지회장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태그:#센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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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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