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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오후 6시 41분]

육군 제7군단 보통검찰부는 22일 오후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군 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카 이 새끼' 등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이 대위 기소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현역 군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군인과 개인의 신분을 구별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위가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공개한 뒤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은 육사 출신 장교로서 명예를 망각한 것"이라고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대위를 변론하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심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는 기무사가 수사범위를 넘어서 수집한 것"이라며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대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이 대위의 글은 내곡동 사저, 인천공항 민영화, 등록금문제 등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의혹과 실정을 비판한 것"이라며 "이는 권력자를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위는 "저는 이번 사건에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소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대위는 "만일 저의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대통령은 군형법에 의해 보호만 받을 뿐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위는 자신의 상관모욕죄 사건과 관련 영국의 인권단체 '아티클19'의 우려 표명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내용을 언급한 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없는 군대가 도적 때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저는 그런 군대에 근무한 적도 없고 근무하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15건을 글을 올렸다며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로 이 대위를 기소한 바 있다.


태그:#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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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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