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한테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끈다. 대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기 쉬운데, 법적 싸움을 벌여 당당하게 이긴 것이다.

25일 경남진보연합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서 택시를 몰았던 이영진(39)씨는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지원(판사 이수연)에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두고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

관련사진보기

이영진씨는 다른 택시노동자 2명과 함께 진해에 있는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이씨한테 148만6680원, 다른 2명한테 각 143만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택시회사 사업주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뒤, 이영진씨 등이 민사소송인 임금청구를 했던 것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2010년 8~11월 사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65원, 1757원 등을 지급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2010년 7~10월분 임금 미지급액(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434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당시 53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지난 1월에는 검찰이 사업주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사업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확정했다.

2010년 법정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110원이었다. 택시회사는 사납금 체제로 운영되지만, 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영진씨는 "2010년 당시 택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을 벌였다. 누구 하나는 총대를 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 소송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저임금 투쟁을 벌였던 택시노동자들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씨를 포함해 15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회사는 업무방해를 걸고 나왔다.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겨났다. 이씨를 포함해 2명은 해고되었고, 나머지 2명은 퇴사해버렸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는데, 1명은 중도포기했다. 이씨는 경남지방노동위에서는 졌지만 중앙노동위에서는 이겼다. 그러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영진씨는 "최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도 문을 두드려보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최저임금, #택시노동자,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