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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초등학교의 신축 체육관이 건설업체간의 채무문제가 뒤엉켜 준공을 하고도 개관을 못하고 있다.
▲ 뭄 닫힌 체육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초등학교의 신축 체육관이 건설업체간의 채무문제가 뒤엉켜 준공을 하고도 개관을 못하고 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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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소재 신축 체육관이 준공을 완료하고도 개관을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태안읍 소재 태안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공사를 발주, A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최종 건설사로 선정됐다. 공사비용으로 군비 8억 원과 교육지원청 부담 12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돼 준공검사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해당 체육관은 개관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간에 뒤엉킨 채무관계 탓이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전시 소재 B전력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법원에 '전부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2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B전력은 A건설과 채무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전력은 법원에 A건설사와 하도급업체 C건설사간의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교육청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가로막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C건설은 법원에 전부 명령을 신청해 교육청은 그동안 하도급업체인 C건설에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다. 

전부 명령은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이다.

B전력의 소송제기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자 C건설과 또 다른 하도급업체 7곳과 함께 현재 신축 체육관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순경 준공검사를 마친 체육관이 개관을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어떤 곳에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며 "건설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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